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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노령연금과 차이점

by 아름드리50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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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에 맞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보건복지부 관할의 정책입니다. 보다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노령연금과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의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중 일정 소득 수준이하인 경우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이 된다면 매달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연령, 국적과 거주지, 소득과 재산규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조건에 맞는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232.2만원 이하 

 

다만,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며 국내 거주하는 분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인

 

기초연금 신청에 소득인정액이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하면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가감하여 책정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동산, 부동산, 이자나 연금, 차량, 회원권 등),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초연금은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으며,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거주지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인정해 주는 등 기준과 감액요소가 있어 개인이 계산해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1. 신청방법 

본인 혹은 대리인이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 찾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후에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복지로)

 

 

2.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 방문 작성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신청 장소에 비치. 방문 작성 가능)

● 소득재산보고서(신청 장소에 비치. 방문 작성 가능)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였다가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만일을 위해 방문한 김에 신청해 두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를 위한 복지 시스템으로 국민연금가입과는 무관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고, 이번에 부적합 결정이 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에라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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