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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

by 아름드리50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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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내일부터 깜깜이 기간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들으셨을 텐데요, 깜깜이 기간이 무엇이고 언제부터인지, 왜 시행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선거를 앞두고 많은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도를 확인하고 가상대결로 후보자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지도나 유권자의 동향을 알 수 없어 깜깜이 기간, 혹은 블랙아웃이라고 불립니다. 

 

4월 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선거 전까지 보도할 수는 있지만, 4월 4일 이후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4월 10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즉, 4월 4일 이후에 여론조사는 가능하되, 발표는 불가합니다. 때문에 방송매체에서는 선거 당일 선거가 끝난 6시에 최근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표 전 당선자를 예측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격전지 - 이재명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 이수정 출마지

 

 

깜깜이 기간을 두는 이유 

선거 막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깜깜이 기간은 왜 있는 것일까요. 

 

선거가 막바지, 부동표 공략을 위해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유권자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거 전까지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여론조사를 접하고 대세를 따르거나 , 반대로 뒤지고 있는 후보에게 동정표를 주는 식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데, 마지막 6일 동안 최신의 결과를 접할 수 없다는 것에 많은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오히려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유통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기호 후보 순번 -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당 기호 후보 순번 -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법적으로 금지기간이 없으며, 금지기간을 뒀던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기간을 없애거나 짧게 바꾸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깜깜이 기간이 공직선거법 108조 1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깜깜이 기간 관련하여 조항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은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선거까지 일주일 남은 시점에 여론조사 결과가 더 궁금하지만  현행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준수해야겠습니다. 

 

 

<관련 뉴스 보기>

 

 


 

 여론 조사 발표 금지 기간인 깜깜이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월 10일 선거 꼭 하시고, 선거일에 투표 못하시는 분은 4월 5일 ~ 6일에 사전선거 하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 가까운 투표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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