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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조건 혜택 구비서류 확인서 발급

by 아름드리50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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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시는 개인 혹은 법인은 일정 규모와 조건이 된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과 혜택, 등록 방법,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으로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는 농가의 소득 문제와 구조개선 해결을 위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기간에 따라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을 받거나 세금 감면, 면세유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 농지 취등록세, 농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 
  • 건강보험,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 영농자재 구입 시 면세 구입 가능
  • 면세유, 유기질 비료 등 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 지원
  • 농가 인력지원(영농 도우미)
  • 농업인 자격 확인 

 

보다 자세한 혜택이나 지원은 농업경영체의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요서류를 갖춰서 등록 신청하시면 서류검토와 실사를 거쳐 30일 이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요건과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위한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재배품목과 사육 규모가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자세히 보기

 

 

농작물 재배 

  • 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일,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농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써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신청 후에는 실사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의 파종이나 삽목이 완료된 후에 신청하셔서 재배나 가축의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 확인이 불가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농작물 파종, 삽목 / 가축 곤충 입식, 사료 급여 등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전,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바로가기

 

 

 

농업경영체등록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시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 상황에 따라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종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니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신청서와 농자자 구매 또는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 농자재 구매 또는 판매 영수증(신청자 본인 명의) 
  •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위의 세 가지 서류 외에 농업 형태와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농지 소재지 마을 이통장 혹은 이웃주민 2명 이상 확인)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임대인 & 임차인 정보 포함),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증 택 1
  •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수탁 시 수탁 계약서
  • 시설(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정부 24 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확인하기(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확인하기(농업법인)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이제 등록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 인터넷, 방문접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바로가기

 

 

등록 관련 궁금한 내용은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644-8778이며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

  • 전화 1644-8778
  • 근무시간(월~금)  09:00 ~ 18:00

 

2. 방문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에는 첨부할 서류가 많아서 온라인 신청보다 방문 신청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찾기

 

 

각 지역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락처 리스트를 첨부하니 필요시 참고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hwp
0.12MB

 

 

 

신청 접수 후에는 실사를 거쳐 현재 농작물 혹은 축산업등의 상황을 확인하게 되므로 파종이나 정식, 삽목이 완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약 30일 정도 후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후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친 후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등록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록 완료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증명서 발급 신청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본인일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무인 발급기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능한데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규 등록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등의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영상 보기>

 

 

 

농업에 종사하고 조건이 된다면 세금 감면, 면세유 등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가까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한 시점에 농작물, 가축, 곤충 등이 식별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땅 위로 파종한 농작물이 보이거나 가축과 곤충의 입식 상황, 사료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도 그중 하나인 것 같네요. 필요서류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이 어렵다면 동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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