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문제 정답 이수시간 기간 대상

by 아름드리50 2024. 5. 14.
반응형

연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자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년 차는 집합교육, 3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대상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3~5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이버교육은 연간 3회 있으며, 그중 한 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3-4년차 대원 2시간 / 5년 차 이상 대원 1시간

  •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 기준 198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수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교육기간 : 연간 3회(1년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및 실전 역량 학습

 

 수강방법 : PC, 스마트폰, 태블릿 인터넷 접속하여 수강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데 교육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등본상의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민방위 사이버교육은은 연간 3회이며, 이중 한 번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1회 차 교육이 진행 중이며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며칠씩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24년 6월 30일까지(1회 차) /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회차 일정이며 2, 3회 차에 대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 전체일정 확인하기

 

 

■ 수강시간 : 2시간 이상 온라인 수강 

 

교육 영상은 이어보기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끊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재로그인 시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보실 수 있으며, 24시간 접속 가능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 정답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거주지를 선택한 후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하신 후 사이버교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이버교육 완료 후 평가문제를 풀고 합격하시면 교육이 완료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거주지 선택 > 성명, 생년월일 입력 인증 로그인  > 사이버교육 시작 > 평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에는 평가가 있는데요,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20개 문항 중 14개를 맞아야 합니다. 불합격시 무제한 재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문제 정답은 다음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평가문제-정답.pdf
0.10MB

 

 

70점 이상으로 합격하시면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과태료 

만일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을 경우 보충 1차, 보충 2차를 확인하여, 해당 교육 기간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일정은 알림톡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안내되며,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간 3번의 교육이 있으며 이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해당 교육기간에 유예나 면제 사유가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세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하기

 

 

■ 과태료 부과대상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1차,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자, 교육훈련소 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합니다. 

 

■ 부과시기 : 당해 년도 교육 종료 후에 부과되며 정확한 날짜는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 과태료 금액 : 기준액은 10만원으로,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를 경감 혹은 가중 가능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직접 교육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교육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잠깐 귀찮다고 미루다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생각났을 때 미리 교육 이수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