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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신고하세요. 10월부터 집중단속

by 아름드리50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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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신고하세요' 10월부터 집중 단속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일상이 된 만큼 반려인구가 무척 늘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할 가족이 된 지금, 예기치못한 불상사를 막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니 9월 30일까지 등록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변경신고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최초로 등록할 때는 무선식별장치 장착을 위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야 하는데 지자체 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므로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내장형 마이크로칩 

쌀알 크기로 반려견 몸 속에 내장하며, 잘 훼손되지 않아 더 안전하게 반려견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인근 동물 병원을 방문하여 시술합니다. 

  *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③ 신청 후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우편으로도 수령가능 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는 팬던트 형태로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등록비용 

내장형 혹은 외장형 식별장치를 구입, 시술하는 비용과 지자체에 등록시 등록비용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체마다 가격이 상이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으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형은 3만원~8만원 등 업체별로 가격이 상이하고 등록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외장형도 1만원 ~ 3만원 정도로 가격차이가 있고 등록 수수료는 3천원입니다.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 등록대행 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등록과 신청이 한번에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곳도 있으미 시,군,구청에서 방문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먼저 장치를 장착한 후에 대행업체 혹은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일] 등록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 소유자 변경(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변경)

          · 등록 반려견 사망시 

          · 잃어버린 등록 반려견 되찾은 경우

          · 외장형 등록칩 분실, 훼손시 

[방법] · 시,군,구청에 신고 

           ·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

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누락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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