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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시범지역 신청방법, 일하지 못하는 기간 소득 보전 방법

by 아름드리50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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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썸네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상병수당제도를 이용하시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6,18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가 일부 시범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거주자 혹은 직장근무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병수당제도로 손실된 가계수익을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하지 못하면 가계소득이 불안정해져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막고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치료를 통해 건강이 증진되고, 기업에서도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병수당제도는 전국 시행이전으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효율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지급금액은 일 46,180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제도 1단계 시범사업 

 

상병수당제도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약 3년간 진행되며, 서울 종로구,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시에 적용됩니다. 시범지역에서도 상병수당제도가 다르게 적용되니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단계 시범사업 지역과 개요

●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시행기간 : 2022년 ~ 약 3년간 시행 

● 적용 대상자

  • 1단계 지역 거주자 혹은 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 만 15세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시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2. 1단계 시범사업 지원내용과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적용모델이 다르니 잘 확인하세요. 지급금액은 일 46,180원으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 : 일 46,180원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관할지사 포항남부지사  054-280-4170
부천북부지사  032-650-3240
종로지사 02-2171-1221
천안지사 041-570-9240
순천곡성지사  061-750-0420
창원중부지사 055-211-0220

 

예를 들면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질병 혹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모형 1의 적용을 받으며 입원하지 않았어도 21일(28일 - 7일) X 46,18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병가기간, 유사한 수급제도, 산업재해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도 제외됩니다. 

 

 

포항시 · 부천시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서울 종로구 · 천안시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순천시 · 창원시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범사업 

 

2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약 3년간 시행되며 안양, 용인, 대구 달서구, 익산시가 해당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단계도 지역에 따라 상병수당제도의 내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2단계 시범사업 지역과 개요

● 시행기간 : 2023년 7월  ~ 약 3년간 시행 

● 대상지역 :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적용 대상자

  • 2단계 지역 거주자 혹은 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 만 15세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2. 2단계 시범사업 지원내용과  요건

 

지급금액은 1단계 모델과 동일한 일 46,180원으로 대기기간이 제외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 지급금액 : 일 46,180원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관할지사 안양지사  031-479-9810
대구달서지사  053-620-7240
용인서부지사  031-329-4160
익산지사  063-840-8620

 

 

 안양시 · 대구 달서구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용인시 · 익산시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상병수당제도 신청하기 

 

상병수당 신청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비입원 시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입원 시에는 진료내영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급여지급기간을 산정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제도 모형1,2적용 신청절차
상병수당제도 모형1,2 적용시 신청절차

 

 

근로 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1차 신청 후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입원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신청은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신청하기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는 시범지역 거주자라도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제도를 이용하면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가계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라도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상병수당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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