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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실거주의무 실거주의무 기간 폐지 이유

by 아름드리50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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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이나 거래 정보를 보다가 보면 알듯 모를듯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재산상의 손실이 없습니다. 여러 용어 중 이번 국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가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실거주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의무란?

실거주의무는 글자 그대로 의무적으로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실거주의무 제도는 부동산 경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주택가격이 급속하게 오르던 시기에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구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높으며 수요가 많고 가격 급등이 심한 곳으로 주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신도시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으로 특정 조건이 맞는 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 지금은 실거주의무 지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 

 

 

실거주의무 폐지하려는 이유 

 

국토부에 의하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73곳으로 약 48,000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목적이고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자금을 더 모아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아파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 분양받은 후 전세금으로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로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라면 불가능하고 실제로 전세를 주게 되면 벌금과 청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는 법입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계획대로 자금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이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사 수익 감소로 주택 분양시장이 축소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같이 있는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제하였으나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기도 한다며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합니다. 

 

실거주의무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2023년 초부터 폐지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불발되었습니다. 폐지를 위한 국회에서 양쪽의 의견이 맞서면서 다시 부동산 투기 특히 갭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결렬되었습니다. 

 

모든 법이 모든 국민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좋은면고 나쁜 면을 잘 가리고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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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킬수는 있지만 투기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국민에게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제도는 없습니다. 유리한 쪽이 있으면 불리한 쪽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다수의 정의와 행복을 위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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