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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반지하, 저층주택 등 최대 1천만원 보조금

by 아름드리50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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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1월 30일(목)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을 모집합니다. 상반기에는 반지하와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한해 집수리를 지원했으나 하반기에 확대 적용하였으니 수리 계획이 있으시면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안내

 

 서울시의 안심 집수로 보조사업은 서울시에 소재를 둔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단독,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30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①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 주택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다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원 초과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 제외

②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제외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제외 
*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가족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0% (원)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 다세대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여부 확인하기

 

 

2. 보조금 지원범위

집수리 공사로 한정하며 집수리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성능개선 공사 

· 세대, 가구 내부 공사(단열, 방수 등)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양변기, 세면기 노후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순 내부 마감공사 등은 지원 제외  

 

 안전시설 공사

· 차수관,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가스누설 경보기, 화재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③ 편의시설

· 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3. 지원 보조금액 

① 반지하 주택 : 공사비의 50%, 세대(가구) 당 최대 600만 원

② 취약가구 거주 주택 : 공사비의 80%,  세대(가구) 당 최대 1,000만 원

③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 공사비의 50%, 세대(가구) 당 최대 1,000만 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절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구청(건축과, 주택과, 주거정비과, 재건축사업과 등 구청에 따라 상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신청서류 

① 신청서 집수리닷컴에서 다운로드  

②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③ 주거취약가구의 경우 증빙 해당 서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자세히 보기

 

 

2.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관의 컨설팅과 현장 조사 후에 심의 결과가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의 공사가 진행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컨설팅 이후, 추가 서류 요청과 현장 실사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은 서울시의 건축물에만 해당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옥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지원도 불가합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제외대상 

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③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④ 신축 예정지 등 

⑤ 현장 점검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⑥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위반 건축물 

⑦ 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 초과 

⑧ 공동주택 개별세대 공시가격 6억 초과 

⑨ 타 부서 지원 대상의 경우 

 

2. 주의사항

①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③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④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⑤ 공가 완료일루부터 1개월 이내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⑥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과정 기록 및 홍보 활용 협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소 있더라도 조건에 맞고 수리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요즘에 안전에 대한 준비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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