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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 총정리 12월 29일까지 신청

by 아름드리50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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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썸네일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신청기간이 12월 29일까지이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가구는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충족되는 세대에 지급됩니다.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의 변경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다른 겨울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가구 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2023년도 분 신청 마감은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 1600-3190)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본인 인증 후 사용가능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9일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혹은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고지서로 발부되는 에너지 납부금액을 차감하는 '요금차감' 방식과  카드로 발급하여 등유, LPG, 연탄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가구 상황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2023년 총지원금입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거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방식은 두 가지로 가구 상황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에너지 요금이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과 카드로 지급되어 필요한 에너지용품(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으로만 진행됩니다. 

 

1. 요금차감 방식

고지서에 부과되는 에너지 요금인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원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여름 - 전기 에너지 차감 / 겨울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되며, 2024년 4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에너지바우처로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합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국민행복카드는 롯데, BC, 삼성, KB, 신한 등의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 지역과 가까운 곳의 가맹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역별, 카드별 이용 가맹점 찾기

 

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 중인데 잔액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황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겠지만 요금차감 방법이 한번 신청하면 알아서 차감해 주니 편리하긴 합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자격변동, 이사, 세대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 12월 29일까지 신청하셔서 난방비 절감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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