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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by 아름드리50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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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과 기기를 이용한 의미 없는 생명연장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연명치료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청방법과 등록과 철회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간단히 말해서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해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위한 의학적인 처치를 원하지 않으며, 그러한 치료는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명의료의 중단은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도 더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춰지면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법률적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과 의료결정 제도가 마련된 후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연명치료의 거부 신청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가 환자의 의사지만 갑작스럽게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서류상으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서류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서인셈입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작성해 놓으면 불의의 상황에서 이를 환자의 의사로 인정되어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서식보기>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하기>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0.05MB

 

 

 

연명치료거부 의향서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비용은 없으며,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과 등록>

● 대상 : 19세 이상 성인 / 상담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본인 작성 

● 준비물 : 신분증  

● 등록 : 지정기관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 발생 / 철회도 가능 

● 비용 : 신청서 작성, 등록 전체 무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등록과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에 등록된 등록기관인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시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한 후라도 본인은 언제라도 그 의사를 철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철회나 변경 시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기관이 아니더라도 등록된 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주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이 내용을 철회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와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Gg5D66t1w

 


 

 

의미 없는 연명보다는 내 삶을 내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결정 자체가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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