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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쓰는법 확정일자 받는 법(등기소)

by 아름드리50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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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잘 받아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분쟁 시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까지 있는데요, 차용증 양식과 쓰는 법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의 필요성 

친한 사이일수록 혹은 친인척 간 돈거래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속에 맞게 빌린 금액을 갚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명확한 근거나 증빙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문서를 작성해 두면 상호 간에 빌려주고 받은 금액, 변제기일 등을 명확하게 해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은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가족 간에도 위의 내용들을 담아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쓰는 법

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인적사항과 빌린 금액, 갚을 날짜 등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상호 인정 확인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위 내용이 들어간 메시지로 서로 인정 확인했다면 차용증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손을 작성한 것도 가능하고, 출력한 것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차용증 양식 첨부하니 참고하시고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양식.hwp
0.04MB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분쟁이 없도록 쉬운 용어와 정확한 표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명확하게 해 둡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혹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과 이자율

차용한 전체 금액과 이자율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자율은 연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이 좋으며, 이자 지급방식도 명기해 둡니다. 

 

차용일과 변제기일과 방법 

차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정해진 날에 일시불로 변제할지 혹은 기간을 두고 나눠서 분할로 변제할지 방법도 기록합니다.

 

작성날짜와 상호 도장 날인

마지막에는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기입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안전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보다 지장이 더 확실하다고 합니다. 

 

특약 

그 외에 약속한 변제기일보다 빨리 상환할 경우 혹은 상환기일을 늦출 경우 등 상호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어둡니다. 

 

차용증 관련 내용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상식이나 법령정보 등이 궁금할 때는 법제처에서 마련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민형사 관련, 부동산, 금융, 근로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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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했다고 해도 차용증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공증 사무소를 통해야 하는데요, 공증비용이 있습니다. 차용금액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공증은 비용이 있고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분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서류가 존재함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가까운 법원 등기소나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증에 비하면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몇천 원으로 저렴합니다. 

 

1. 등기소 방문 

가까운 등기소 민원실을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계약서) 원본 2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되며, 1장당 6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찾기

 

 

2.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도 확정일자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원본 차용증을 3부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상호 간 1부씩 갖게 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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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해당 서류가 그 날짜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의 위변조나 날짜 변경 등은 불가하지만 그 자체로 변제의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였다 해도 그 자체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갔다는 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데요, 그 효력을 위해 공증 혹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이후에 내용 수정이나 서류의 위변조 등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을 비롯해 작성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차용증에는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이용해 날인하는 것이 좋고 공증이나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주고받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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