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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반환 신청,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by 아름드리50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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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다른 계좌로 보낼까 봐 송금할 때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두 번 세 번 확인하곤 합니다. 그래도 잘못 보낼까 봐 걱정이 되곤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보내진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송금한 것을 알게 되면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상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설명하고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반환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송금에 대해 우선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구를 한 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가능한 금액은 5만원 ~ 5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착오송금이 다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단의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용이 가능할 경우 약 2개월 정도 후에 반환받게 됩니다. 이때 반환금은 반환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후 돌려받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서울 종로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야 하므로 지방이나 먼 거리의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착오송금한 내역,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구비서류 보기

 

1.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온라인 신청하기

 

2. 방문접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2시 ~ 1시)

 

 

<방문접수처>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서울시 중구 다동 33) 

지하철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방문접수 절차>

① 1층 고객센터를 방문합니다. 구비서류(온라인 접수와 동일), 신분증 지참 

②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③ 신청 접수가 되면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④ 심사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이용대상, 비대상)를 SMS로 안내합니다.

⑤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착오송금 신청대상 체크

 

 

잘못 송금했다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개설된 계좌이어야 하며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해외 거주 시, 혹은 계좌에 법적인 제재가 있을 경우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송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금융회사(은행)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락불가, 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착오송금인 수취인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처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따르고 있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계좌가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있으니 잘못 송금했다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다만, 평상시 쉽게 하는 연락처 송금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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