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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혜택, 가입조건 및 유의사항

by 아름드리50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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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10월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율도 높고 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이율과 혜택으로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10월 신청기간, 가입조건,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 최대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어 최대 800만 원의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비과세와 지원금까지 감안한다면 혜택이 큰 상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0월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대개 매월 초순~중순에 신청받고 다음 달 초에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번 10월은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수)부터 17일(화)까지입니다. 기존 신청자 중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신청자는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에 이번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10월 4일(수) - 17일(화)

계좌개설 : 11월 1일(수) ~ 17일(금)

 

9월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10월 4일(수) ~ 17일(화)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0월 가입 신청 후 가능 안내를 받은 경우는 11월 1일(수) ~ 17일(금)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의 거의 모든 은행 신한, 국민, 하나, 농협, SC제일,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금리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가 거의 비슷하므로 주거래 은행이나 본인이 거래하기 좋은 은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혹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한 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연합회 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유지 시 최대 800만 원의 이자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5년간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5년(60개월) 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다면 원금 4,200만 원과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과 관련이자가 추가되고, 비과세가 적용되어 최대 4894만 원~5,0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의 도약 즉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나이와 소득 등 가입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으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연) 42,007,939 70,417,836 90,605,542 110,615,328 130,129,524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절차 및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을 통해 신청한 후엔 약 2주 정도 심사절차가 있고, 다음 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나이와 개인 소득을 확인하고, 가구원을 확정하고 정보 제공 동의 후에  가구 소득을 확인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소득 외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됩니다.

■ 기타 거짓된 정보로 부정 청구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소득 등 가입 조건이 있지만 그만큼 혜택이 큰 상품이니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목돈마련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매월 초 신청기간이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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