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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 보증금 월세 요건 폐지

by 아름드리50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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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기존의 보증금, 월세 금액 제한을 없앤 것으로 4월 12일(금)부터 신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기존에 비해 여러 제한사항을 없앴으니 확인하시고 청년월세 특별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이번에 확대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중 나이와 가구의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 19세 ~ 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소득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요건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지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연령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과 월세 금액의 제한 사항이 없어 한층 폭 넓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로그인 후에 이용하시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특별지원

● 거주요건 폐지 후 신규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금)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 제출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증빙을 위한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접수 시는 지참하시고,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 신청 시 온/오프라인으로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 시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 계약서(혹은 입실확인서, 전대차 계약서 등 자신의 계약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

월세 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혹은 카드 결제 내역이나 임대인 발행서류) - 최근 3개월 이체 증빙 내역(3회 미만인 경우 1회 이상 제출)

입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에 청년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한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우너 금액 중 관리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월세 비용만 지원됩니다. 신청자로 선정되면 신청 청년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현금 입금됩니다. 

 

● 월 최대 20만원 2년 간 지원 가능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가구의 보증금, 월세 한도 등 거주요건이 폐지된 것으로 2024년 4월 12일(금) 이후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거친 후 신청자가 선정되는데요,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 기간으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청년 가구에 대해 보증금, 월세금액 등 기존의 기준을 없애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가구와 부모님 가구의 소득 수준만 맞는다면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이 되면 2025년 2월 25일까지 어느 때라도 수시로 접수 가능하니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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