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의 날 택배 병원 학교 휴무 여부 총정리

by 아름드리50 2024. 4. 25.
반응형

5월 1일(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달력에는 공휴일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쉬는 곳이 많아 휴무 여부에 혼선이 오는데요,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May Day)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제를 위해 파업투쟁을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연대를 실천하는 날로 정하고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9월 첫째 월요일 혹은 10월 넷째 월요일이나 11월 23일을 노동절(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사업주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여부를 정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시, 군, 구청의 공무원이나 학교,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은행이나 병원 업무가 궁금하실 텐데요,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휴무입니다. 다만 관광서 내부의 은행은 정상 근무를 하고, 이때 근무한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상운영됩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5월 1일을 개교기념일이나 학교장 재량 휴일로 정해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주민센터 : 정상운영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휴무 

● 우체국 : 정상운영. 금융업무는 타 금융기관의 휴무에 따라 업무 일부 제한

● 학교 : 정상운영 

● 민간 어린이집 : 휴무 

● 병원 : 병원장 재량에 따라 상이 

● 택배 : 정상근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불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무이므로 그 외 직종은 정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는 곳이 많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