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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방법

by 아름드리50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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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위기가 심각함을 인지한 정부가 출산, 보육 및 육아 관련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인상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현재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3만 원을 받으며,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수령합니다. 부모 급여는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세 미만 아동(출생일부터 23개월까지) 

2. 부모급여 지급액

구분 만 0세 만1세
2023년 월 70만원 월 35만원
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자녀 출생 시 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일괄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부모 방문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일괄

    신청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친부모인 경우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25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받게 됩니다. 가정 보육 시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만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514,000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되므로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현금 지급액은 없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을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금액만큼 공제한 후 현금 지급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래 연락처에서 부모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저출산 관련 뉴스를 많이 들어서인지 기분 탓인지 거리에서 유모차 탄 영유아를 만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이 회복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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