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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by 아름드리50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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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월급과 보너스 외에 연차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기간이 길수록 연차가 많은데요,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차 발생  

연차는 1년(36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집니다.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에는 1개월에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는 365일은 근무하고 난 366일이 되는 날에 재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15일이 주어집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첫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생기며, 1년 후인 다음 해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바로 보기

 

 

  • 1년 미만 근로자 한 달 만근시 연차 1일 발생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15일 연차 발생
  •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 발생(최대 25일)
  •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 비정규직도 조건 충족 시 연차 부여 

 

연차는 입사기간이 길수록 많은데요, 입사 3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연차는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며, 5인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조건만 충족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해서 연차 개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일은 각 기업체 상황과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태국 바닷가공항의 항공기

 

 

연차의 사용  

연차는 주어진 해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365일)의 기준은 사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회계연도를 기준을 하여 기업에 따라 1월~12월 혹은 3월~2월로 1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1년 동안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연차는 1년 안에 사용, 이월 불가 
  •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조치 시 미사용 연차 보상 불가 

 

연차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분 만큼을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총무팀 등 해당부서에서 연차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중의 휴식노을지는 바닷가

 

연차수당 계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만큼 각 개인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보너스나 성과급등을 제외한 정기적, 고정적인 소득항목을 말합니다. 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 직무, 가족수당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것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통상임금 항목을 알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하지만 위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점점 이런 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를 미리미리 계획하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과 여권을 든 여행객바닷가의 아이와 어른

 


 

 

지금까지 연차, 연차수당 발생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내규와 근로 계약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차, 연차수당 관련 주의할 점은 1년 만근시 바로 퇴사하는 경우인데요, 356일 근무 후 퇴사 시에는 연차와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하니 366일째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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