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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by 아름드리50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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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 11%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1년에 약 73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과 방법, 사용방법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년 기준 초등학생은 약 46만원, 중학생은 약 65만원, 고등학생은 약 73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영상 보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위의 소득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위의 소득 자격에 만족하고 가구 구성원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대상자인 학생 혹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4년 6월 28일(금)까지입니다. 

 

● 신청기한 : 2024년 6월 28일(금)

● 신청방법 : 복지로,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교육급여 신청하기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작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받으신 분도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신청 방법이나 과정은 신규와 동일합니다.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처

교육급여는 소득조건이 맞다면 초, 중, 고등학생을 구분해 지원하는데요, 초등학생은 연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2024 교육 바우처 지급금액(1년 기준) > 

●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지급이나 전환은 불가하며 신청 시 지정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등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5일 정도 후에 지급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 수단>

신용 체크카드(시중 9개 카드사)

페이코 간편 결제

 전용카드(2024년 5월 이후 이용가능 예정)

 현금 불가 

 

지급된 포인트로 학생 교육을 위한 물품, 서비스 구매 등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학원비, 책이나 문구류 구매, 온라인 강의 등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장소에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2024년 8월 31일(토)

 

지원받은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이 남았어도 전액 소멸됩니다.

 

 

바우처 사용현황이나 잔액 조회는 각 지급기관(카드사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기한 안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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