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다면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특히나 작년에 못 받으신 분은 올해는 꼭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1. 연령
만 19세 ~ 34세 이하(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 X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주택청약통장 가입 청년
- 2023년도에 비해 달라진 조건의 하나가 주택청약통장 가입입니다. 신청 전에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 후 최초 납입금액 2만원을 예치해 놓으면 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출시되었으니, 이 통장에 가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부모님 포함)의 재산 조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이하
2024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2024 청년월세지원 자격에 부합된다면 혜택을 받을 청년 본인이 직접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3.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작성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4.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월 최대 금액이 20만원으로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만큼, 2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 금액이 지원되며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거주하거나 국토부 혹은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분양권 포함 주택 소유자
● 임대 방식이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인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세 거주의 경우
2.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2차 지원이 제한되고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담 콜센터 1600-0777
3.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조금 상이한 조건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비교해 보시고 더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비해 증액된 금액으로 청년월세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원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월 20만원의 지원은 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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