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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수령액 높이는 꿀팁

by 아름드리50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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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대책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조기수령 방법과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도 불리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어도 출생연도가 다르면 지급 개시 연령도 다릅니다. 실제로 1953년생은 61세부터 수령했지만, 1969년생은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이나 전직, 휴직 후 재가입 등 전체 납입한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면 수령 조건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수령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3년 단위로 1년씩 연장되고 있어 1973년 이후 출생자는 66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60세에 퇴직을 했다해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최소 4~6년 동안은 수입이 없는 공백기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시 연령 전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한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정상 지급 개시연령 이후의 연금액 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신청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63세 64세 65세
국민연금 조기 신청 가능 연령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지급 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신청, 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 기준 6%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5년 일찍 수령시 최대 30% 감액된 금액으로 신청 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신청 후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그렇다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납부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플을 이용해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어플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시고 개인인증을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인증을 하시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예상 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다운로드(갤럭시)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다운로드(아이폰)

 

 

 

개인인증 절차가 번거롭다면 인증없이 예상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없이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 해보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 총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총액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꿀 Tip! 

수입이 없는 시기에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다면 국민연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노후가 든든한 것은 당연한데요 어떻게 하면 수령액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와 반납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데요,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것이 추가납부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만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퇴사 등으로 수령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이자와 함께 반환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반납 자세히 보기

 

 

임의 계속가입

만 60세가 되어 더 이상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납부 능력이 되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의 계속가입 자세히 보기

 

 

연기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반대개념으로 연금을 받을 조건이 되지만 수급 연령을 연기하는 것으로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늘어납니다. 

 

 연기연금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면 청구신청을 하셔야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나 네이버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하기

 

 

국민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입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 국민연금(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국민연금 지급 청구서 서식 확인하기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한 가지) : 방문 시에는 제시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국민연금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도장(서명 가능)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장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국민연금 관련한 각종 안내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수급권자를 위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분실위험이 있으니 이메일이나 국민비서를 통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자통지 서비스 신청하기

 

 

 국민비서 알림 신청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 수령액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혹은 연기신청이 가능 하지만 조기수령시에는 감액, 연기신청 시에는 증액 등의 조건이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국민연금 자원고갈에 대한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추납 등을 이용해 수령액을 높일지, 감액에도 조기수령을 할지 개인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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